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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사업주에 저금리 융자···근로자 생계비도 지원
등록일 : 2025.07.0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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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체불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한시적으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도 저리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체불임금액은 처음으로 2조 원을 넘었습니다.
체불 규모는 전년 대비 14%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추경을 통해 체불 사업주에게 저금리 융자를 지원합니다.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체불청산 지원융자의 대출 금리를 한시적으로 인하합니다.
신용 대출의 금리는 연 2.7%로, 담보 대출은 1.2%로 각각 1%p씩 낮췄습니다.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로,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에 직접 입금됩니다.
체불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자는 1천만 원 한도로 생계비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율은 연 1%로 마찬가지로 0.5%p 인하됐습니다.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지방고용청에서 자격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체불 관련 상담이나 사건 신고는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취> 이강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서기관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대표전화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민원실을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상담과 동시에 사건 신고 접수도 가능합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이 시행되면서 악성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이들은 명단이 신용정보기관에 공유되며, 정부 보조금과 사업 참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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