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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체류·군 복무 등에 위약금 면제 기간 별도 적용
등록일 : 2025.07.0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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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SK텔레콤이 불가피한 사유로 위약금 면제 기간 내 해지하지 못한 고객이 별도 증빙 자료를 내면 위약금을 되돌려주기로 했습니다.
장기 입원, 군 복무, 해외 체류, 도서산간 지역 거주, 형 집행 등이 위약금 면제 대상입니다.
이들은 사유가 해소된 이후 10일 안에 해지하면 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오는 14일 24시까지 해지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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