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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면 이득 쏠쏠
등록일 : 2007.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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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언론보도에 오르내렸던 말로 ‘역외가공’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이 바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용어로 풀어보는 한미FTA에서 13일은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들이 ‘역외가공’으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최대환 기자>

우리나라는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 아세안과 FTA를 체결했고, 최근 한미FTA도 타결돼 국회 비준 과정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 중 앞선 세 개의 FTA는 개성공단을 역외가공 지역으로 인정했고, 한미FTA 또한 별도 부속서 채택을 통해 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렇다면 역외가공은 무엇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이를 통해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까.

‘역외가공’은 쉽게 말해 나라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제품의 지위를 인정하는 제도로, FTA 원산지 규정의 예외조항에 해당됩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A사는 스위스로부터 부품을 들여와 시계 완제품으로 만든 뒤 인도네시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먼저 부품수입 단계에서 한·EFTA간 FTA의 원산지 규정을 통해 무관세 반입 특혜를 받을 수 있고, 이어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한·아세안 FTA 원산지 규정에 의해 다시 한번 특혜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A사는 나라밖인 개성공단에서 생산을 해도 우리와 각각 FTA를 체결한 스위스,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을 통해 이중의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같은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나라별 FTA마다 조금씩 다른 복잡하고 다양한 협정내용과 원산지 관련 특례법령을 잘 파악해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세청이 12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을 직접 방문해 ‘역외가공’ 활용법을 담은 ‘FTA형 비즈니스 모델’ 상담을 시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FTA는 그 자체로는 위기도 기회도 아닌, 새로운 교역의 환경이 열리는 계기일 뿐입니다.

FTA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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