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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으로 '개미' 사용 음식점 적발
등록일 : 2025.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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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곤충을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 A씨는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반입해 지난 2021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개미를 얹어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적발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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