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 [정책 바로보기]
등록일 : 2025.07.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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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세금낭비와 정보유출의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영세어업인 등에게 힘이 되는 직불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르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동안 공공·금융 분야에만 국한돼 있던 마이데이터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분야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해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스크래핑'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가 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신청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음, '어선원 직불제'도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어선원으로 승선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으로, 신청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직불제 신청은 거주지 또는 어선·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제한과 지급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입니다.
마이데이터를 사회 전 분야로 확대해 세금낭비와 정보유출의 우려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실 확인해보고요.
영세어업인 등에게 힘이 되는 직불금 신청이 진행 중입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1.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르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유통 분야까지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보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개인정보 유출 위험없이 안전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관리하고, 이를 개인 생활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동안 공공·금융 분야에만 국한돼 있던 마이데이터를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 초기에는 파급효과가 큰 의료·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10대 분야에서 마이데이터 확대를 추진 중인데요.
현재는 교육, 고용, 문화여가 분야에서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통 분야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업계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권고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안전성과 사생활 보호 요건을 갖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등에 한해 스크래핑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스크래핑'은 스크린에 보여지는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만이 접근할 수 있는 저장소에 저장해 정보주체에게 충분한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소규모 어가·어선원' 등 직불금 신청 7월 31일까지!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수산업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가 직불금 신청을 7월 31일까지 받습니다.
우선,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가 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 신청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다음, '어선원 직불제'도 어선원당 연간 13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자격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고, 어선원으로 승선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마지막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로, 어가당 연간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수산직불제법」 제7조에 따라 어업 생산성이 낮거나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등의 지역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건불리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업인이 대상으로, 신청 직전연도 기준,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직불제 신청은 거주지 또는 어선·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제한과 지급 요건 등 궁금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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