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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하고 인증하면 편의점 상품권이 덤으로!
등록일 : 2025.07.1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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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주민등록증이 없는 9세~18세 청소년에게도 공적 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수능 등 각종 시험장이나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쓸 수 있고요.
지하철 최대 40%, 공연장·박물관 최대 50%, 영화관도 2천 원가량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청소년증' 발급을 장려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청소년증 인증 행사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청소년증을 신규로 발급하고 '청소년1388'포털에 인증사진을 남기면 100명에게 1만 원 상당의 편의점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청소년증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한데요.
학교나 청소년시설에서 단체발급 신청도 가능하니, 여름방학에 청소년증을 활용해 다양한 활동을 즐겨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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