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여름 휴가철 제주 여행 피해 주의
등록일 : 2025.07.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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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로 떠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제주를 오가는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여름 제주도 여행을 위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A 씨.
그런데 3일 뒤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화 녹취> A씨 / 항공권 예약자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 들었죠."
제주지역에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한 제주 지역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렌터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 역시 취소 위약금 분쟁과 사고 처리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업체가 수리비나 휴차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화 녹취> B씨 / 렌터카 예약자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자차 보험명이 '완전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모든 사고의 책임을 면책 시켜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제주도로 떠날 계획 세우시는 분들은 유심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제주를 오가는 항공과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피해가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지난해 여름 제주도 여행을 위해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예약한 A 씨.
그런데 3일 뒤 회사에 급한 사정이 생겨 예약 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지만 여행사는 환불 불가 항공권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전화 녹취> A씨 / 항공권 예약자
"100% 환불이 안 된다, 0원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청천벽력 같은 마음이 들었죠."
제주지역에서 항공, 숙박,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는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여름 휴가가 집중되는 8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 간 접수한 제주 지역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중 항공이 7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과 렌터카가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를 오가는 항공 노선이 확대되면서 항공 관련 피해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구매한 항공권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대상이지만, 일부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숙박 관련 피해구제로는 예약 취소 위약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고, 렌터카 역시 취소 위약금 분쟁과 사고 처리 분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렌터카 사고 발생 시 업체가 수리비나 휴차료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전화 녹취> B씨 / 렌터카 예약자
"슈퍼 자차라고 하는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거에 덧붙여서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자차 보험명이 '완전자차'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모든 사고의 책임을 면책 시켜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장 범위가 제한적인 경우가 있어 계약 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특가 항공권과 기한이 임박한 항공권은 환불이나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으로 숙박 당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숙박시설 선택 시 기상사정에 따른 환불 규정 관련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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