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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17년 만에 노사공 합의
등록일 : 2025.07.1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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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내년도 '최저 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 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간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0원 오른 시급 1만32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15만6천880원입니다.
노사공 위원들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저임금 액수에 합의했습니다.
2008년 이후 지금껏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항상 표결로 결정돼왔습니다.
노사공이 합의한 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8번째이기도 합니다.

녹취> 권순원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그동안 수없이 많은 최저임금 수준 결정에서 이와 같은 배제와 선택이 반복되었습니다. 합의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은 노사 양측의 주장을 조정으로 조율해 화해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이탈한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공익위원이 합의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액수가 너무 적다며 회의 도중 퇴장한 겁니다.

녹취>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변한 것 없습니다. 오히려 일을 해도 물가 상승에 몇 년째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에 실질임금이 하락했단 말이에요. 임금을 빼앗긴 거잖아요."

반면 한국노총 측 위원들은 항의 의사를 밝히면서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사용자위원과 요구안 격차를 좁힌 끝에 합의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녹취> 류기섭 / 한국노총 사무총장
"저임금 노동자 생계비 부족분을 보완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십시오.한국노총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하며..."

사용자위원도 사회 통합을 고려한 결정임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류기정 /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내부에서도 내용에 대해 갈등이 많이 있었는데 보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갈등보다는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만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달 5일 고용노동부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박남일, 심동영, 전병혁, 김은아 /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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