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재난특교세 350억 지원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7.1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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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뉴스룸에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가 중소, 영세 사업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한 겁니다.
규제개혁위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의 재심사는 무척 이례적인데요.
최근 무더위 속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김유리 기자>
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으로 숨진 거로 추정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어떤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나요?
김유리 기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서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기본은 시원한 물, 냉방 장치, 휴식, 그리고 보냉 장구 지급과 119 신고입니다.
이와 함께,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불시에 지도, 점검할 예정이고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극한 더위 속에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농가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 폐사 등 농가의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취약계층이나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10일, 3차 수석·보좌관회의)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김유리 기자>
취약계층에게 냉방 물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인데요.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야외 근로자를 위해 생수나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도 지원하고요.
그늘막 등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도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는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차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된 규정과 지원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폭염 속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는데요.
뉴스룸에 취재기자가 나와있습니다.
김유리 기자, 이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부터 살펴볼까요?
김유리 기자>
네,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내용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조항은 지난 4월과 5월 규제심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시행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위가 중소, 영세 사업장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올여름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한 겁니다.
규제개혁위가 같은 안건을 세 번 심의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재심사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면서 개정안이 통과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개혁위의 재심사는 무척 이례적인데요.
최근 무더위 속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김유리 기자>
네, 지난 7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장에서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체온이 40.2도로 측정돼, 보건당국은 온열질환으로 숨진 거로 추정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아야 할 텐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어떤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나요?
김유리 기자>
고용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 시행할 예정인데요.
우선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 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서 사업장에 적극 홍보하기로 했습니다.
5대 기본은 시원한 물, 냉방 장치, 휴식, 그리고 보냉 장구 지급과 119 신고입니다.
이와 함께,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을 중심으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서 불시에 지도, 점검할 예정이고요.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을 이달 말까지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극한 더위 속에서 인명 피해 뿐만 아니라 농가 등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재난특교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죠?
김유리 기자>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50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극심한 폭염으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고 있고, 가축 폐사 등 농가의 피해 또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뭄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 피해 줄이기 위해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폭염으로 취약계층이나 축산농가 등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 집행하라고 주문했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이재명 대통령 (10일, 3차 수석·보좌관회의)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경호 앵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예정인가요?
김유리 기자>
취약계층에게 냉방 물품을 제공하는 데 쓰일 계획인데요.
독거노인과 쪽방촌 거주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 야외 근로자를 위해 생수나 쿨토시 등 폭염 예방물품도 지원하고요.
그늘막 등의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축산농가에도 차광막, 살수차 지원 등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가뭄이 극심한 강원 지역에는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한 대책비도 지원됩니다.
행안부는 재난특교세가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지차체를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폭염과 관련된 규정과 지원 내용, 살펴봤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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