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허위광고 주의···인허가 확인"
등록일 : 2025.07.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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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허위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부당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낸 뒤 해지를 요청하자,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쓸 수도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허위광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인데도 임차인 모집,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일이 있어 잘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 사용권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가입비나 출자금 등의 금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거나 계약서 교부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면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는지,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계약서상 가입금과 출자금 반환 규정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보관은 필수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한국소비자원은 임의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데다, 가입비·출자금 반환은 당사자간 민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광고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허위 광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피해 상담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이상 늘었습니다.
계약해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았고, 계약 불이행, 부당행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상담 사례를 보면,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으로 알고 계약금을 낸 뒤 해지를 요청하자, 조합 출자금이라는 이유로 환불이 거부돼 소비자가 피해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지만 사업승인이 없고, 건축 부지를 쓸 수도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된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계약 후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정식 인허가 없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허위광고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인허가 없는 임의단체가 회원이나 투자자를 모집하는 단계인데도 임차인 모집, 분양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일이 있어 잘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없고 토지 사용권원 여부도 확인할 수 없어 자칫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가입비나 출자금 등의 금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 승인 전 동호수 지정, 확정 보증금을 내세워 광고하거나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금액으로 계약을 유도하면 경계해야 합니다.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계약을 종용하거나 계약서 교부 없이 계약금 선납을 요구하면 신중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에 민간임대주택 사업계획이 승인됐는지, 건축이 가능한 부지인지, 계약서상 가입금과 출자금 반환 규정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계약서와 설명자료, 거래내역 보관은 필수입니다.
(영상편집: 김민정)
한국소비자원은 임의단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데다, 가입비·출자금 반환은 당사자간 민사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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