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2시간마다 20분 휴식···17일부터 의무화
등록일 : 2025.07.1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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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기온은 37도, 체온은 40도 이상이었습니다.
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 유연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재난 수습 등 돌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으로 휴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생수와 소금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불시 점검을 통해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최근 경북 구미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베트남 국적의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기온은 37도, 체온은 40도 이상이었습니다.
녹취> 함승헌 / 가천대 길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두통이나 어지럼, 근육경련, 피로감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면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서..."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폭염 상황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휴식을 의무화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등 유연한 조치도 가능합니다.
재난 수습 등 돌발 상황에서 작업하는 경우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으로 휴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일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가 땀을 많이 흘리는 장소에는 생수와 소금을 비치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50인 미만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을 지원합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불시 점검을 통해 휴식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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