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등록일 : 2025.07.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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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기자>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한잔 마셨더라도, 잠깐 이동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청이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와 처벌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전년 대비 15% 이상 줄었는데요.
경찰청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시행하며, 시·도 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은 물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취해 음주 후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있는데요.
딱 한잔 마셨더라도, 잠깐 이동한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절대 금물입니다.
경찰청이 8월 24일까지 6주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합니다.
지속적인 단속와 처벌 강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음주사고는 전년 대비 15% 이상 줄었는데요.
경찰청은 휴가 분위기에 편승해 경각심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전국 동시단속을 시행하며, 시·도 경찰청별로 주 2회 이상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인데요.
지역별로 상시·수시 단속은 물론, 불시에 단속 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도 진행합니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 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 처벌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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