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학교시설에 사용료 71억 원 부과···중앙행심위 "취소"
등록일 : 2025.07.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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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
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학교법인이 국가 소유 철도용지 위에 설치한 구조물 사용을 두고, 국가철도공단이 70억 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과했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지난 1999년 철도용지 위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해 학교시설로 활용하고자 했던 A 학교법인.
서울지방철도청은 사용료 징수와 완공 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국유지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복개구조물 공사가 마무리된 뒤에도 누수 등 일부 하자 등을 이유로 준공검사는 진행되지 않았고, 기부채납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해당 구조물이 아직 국가에 기부채납되지 않았다며 무상사용 기간을 산정한 뒤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무상사용 기간 만료일을 2019년 6월 3일로 정한 후 2019년 6월 4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유재산 사용료 71억2천7만 원을 부과한 겁니다.
A 학교법인은 거액의 사용료 부과가 위법·부당하다며 올해 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공사기간에 해당하는 국유지 사용료는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복개구조물이 학교시설로 쓰이고 있는 만큼 사용료율을 행정목적 요율인 2.5%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유현숙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
"복개구조물이 행정 목적, 즉 교육 목적의 수행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그에 해당하는 요율 2.5%가 아닌 일반 요율 5%를 적용했으므로 철도공단이 학교법인에 부과한 사용료는 위법·부당하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국유재산 사용료를 부과한 조치가 법령 해석 오류에 따른 위법한 처분이라며 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20년에 걸친 기부채납 관련 분쟁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억울한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최은석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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