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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단통법 폐지···추가지원금 상한 사라져
등록일 : 2025.07.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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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이 사라지면서, 휴대전화 가격 부담 완화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지난 2014년 도입된 단말기유통법은 투명한 보조금 지급과 고객 차별 방지를 목표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불법 보조금이 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을 폐지합니다.
앞으로 유통점은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가 사라집니다.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했던 유통점 추가지원금은 상한이 없어집니다.
차별금지 규정이 없어져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등 지급도 가능합니다.
25% 요금할인 제도는 유지됩니다.
단말기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해도 유통점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소비자가 매장을 잘 선택하면 굉장히 파격적인 조건과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그에 따라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에 소비자 위약금이 엄청나게 크다든가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결정을 내리셔야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용자 나이와 거주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불완전판매 금지 등 규정도 준수해야 합니다.
한편 정부는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참여하는 대응 전담조직(TF)을 주 2회 이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말까지 불공정행위 방지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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