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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항소심 승소
등록일 : 2025.07.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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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에 불복해 영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영국 항소심 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의 법적 분쟁에서, 중재지인 영국 항소법원이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약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앞서 지난 2018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23년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 PCA 중재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1천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미 FTA 규정을 근거로 PCA 판정에 '관할 위반'이 있어 판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PCA가 재판할 권한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는 것입니다.
영국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며 엘리엇의 승소를 유지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결정을 뒤집었습니다.
정부의 주장이 '실체적 관할권'에 대한 다툼으로 성립한다고 본 것입니다.
사건을 돌려받은 영국 1심 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PCA에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정부는 환송 1심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엘리엇 측 상고 제기에도 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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