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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민 생활보상 확대
등록일 : 200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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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도 이제는 주거 이전비용을 보상받게 됩니다.

농어민과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들도 최저생계비를 감안해 이전 보상금이 대폭 늘어납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이소영 기자>

앞으로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도 국가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거주지를 옮길 경우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영세농어민의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하는 등 세입자와 영세 농어민,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생활보상이 확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주거이전비를 보상받지 못했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도 공익사업에 관한 고시 등이 마련되기 1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었다면 주거이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 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현실과 동떨어지게 너무 적어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구원 수에 따라 주거 이전비용을 석 달치 가계 지출비에서 넉 달치로 늘렸습니다.

3인 가족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는 8백만 원에서 천68만 원으로 많아지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받은 세입자들도 그동안은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지 못했지만, 앞으론 이들에게도 주거이전비가 지급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공익사업 보상에서 소외됐던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들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게다가 이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하고, 임대주택도 알선해 줍니다.

영세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최저 보상금액도 조정됐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농어민이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는 이농비 등 기준금액을 조정해, 영세농어민의 이주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농어민의 이전지원비 최저 보상액은 3인 가족 기준으로 8개월분 2,145만원이지만, 앞으로는 1년분 3,217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한 것이 인정된다면, 천 만원 한도 안에서 영업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주거용 건축물의 평가금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3백만 원으로 보상했지만,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5백만 원으로 올려 영세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갑자기 집을 옮겨야 되거나 생계가 불안해지는 영세 서민들에 대한 보상을 늘림으로써, 보상 민원이 크게 줄어 각종 공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효율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영세서민을 대상으로 형식적인 보상이 아닌 직접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인근지역 부동산으로 흘러 들어가 대토수요가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도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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