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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부정유통 단속···현금화하면 환수·처벌
등록일 : 2025.07.23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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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인 간 거래를 통해 현금화하거나 상점 거래를 위장한 허위 환전 모두 적발 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민생회복 소비쿠폰 판매 게시글.
판매자는 본인이 받은 선불카드를 액면가보다 낮은 가격에 팔겠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소비쿠폰을 현금으로 바꾸는 행위는 부정유통에 해당합니다.
상점이 물품 거래 없이, 혹은 거래 금액 이상으로 소비쿠폰을 받아 환전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소비쿠폰 깡에 대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개인 간 거래로 적발되면 지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내야 합니다.
향후 정부 보조금 지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을 부정 수취한 상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용 결제를 통한 부정 수취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녹취>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국민 여러분께서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각 온라인 플랫폼에 소비쿠폰 등의 검색어 제한과 거래 게시글 삭제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에는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에 대한 상시 단속에 나설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지영)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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