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천만원
등록일 : 2007.04.12
미니플레이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조항이 사라지고 최대 8천만원까지의 이행강제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김현아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민사상 법률 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 소액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부당해고 벌칙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한 차례당 2천만원 한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와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현아 기자>
올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부당해고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최고 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부당해고를 형사처벌하고 있어 민사상 법률 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경향이 있고 사용자의 정당한 해고권을 제약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부당해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사용자에게 부과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고 소액 벌금형에 그쳐 효과가 매우 낮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부당해고 벌칙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 한 차례당 2천만원 한도로 모두 4차례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의 귀책정도와 구제명령을 위한 노력 불이행 기간 등을 감안해 결정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만 파산이나 도산 등 이행강제금 부과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부과를 면제 또는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져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노동부는 다음달까지 의견수렴을 마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6월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