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실수로 불법체류 경력 생겼어요"···외국인 근로자 구제·관련 지침 개선
등록일 : 2025.07.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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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2020년부터 경북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A씨.
지난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는 일시적인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며 비자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과거 사업장의 착오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불법체류로 본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고 고용부 취업 연장 허가는 받았었다며, 법무부에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 지침 자체를 개선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법무부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부터 경북 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네팔 국적의 A씨.
지난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비자로 변경을 신청했는데요.
법무부는 일시적인 불법체류 경력이 있다며 비자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과거 사업장의 착오로 일시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를 불법체류로 본 겁니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지 않고 고용부 취업 연장 허가는 받았었다며, 법무부에 반려 처분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 지침 자체를 개선하라고 의견 표명했습니다.
권익위는, 외국인 취업과 관련해 고용부·법무부 업무 소관이 나뉘어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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