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인상 한도 초과"···아시아나에 121억 이행강제금
등록일 : 2025.08.0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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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 항공과 합병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임'을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쟁 제한을 우려해 공정위는 두 항공사와 계열사 등에 10년 동안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결합 후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슬롯은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좌석 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행태적 조치도 병행 부과했습니다.
인상 한도를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제한한 겁니다.
녹취>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합병 후 양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률이 73%에 달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합병할 경우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1분기 아시아나항공 4개 노선의 운임이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공정위 점검 결과 적발됐습니다.
특히 인천발 바르셀로나행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 한도를 28.2%나 초과했습니다.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과 로마행 비즈니스 좌석도 각각 한도를 12.5%, 8.4%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준수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034년까지 양대 항공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 항공과 합병 조건을 지키지 않고 '운임'을 올렸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에 121억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지난해 12월,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경쟁 제한을 우려해 공정위는 두 항공사와 계열사 등에 10년 동안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우선 결합 후 슬롯과 운수권을 대체 항공사에 개방하도록 구조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슬롯은 특정 시간대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운수권은 특정 국가에 취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좌석 운임의 과도한 인상을 막기 위해 행태적 조치도 병행 부과했습니다.
인상 한도를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으로 제한한 겁니다.
녹취>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합병 후 양사의) 국제선 여객 수송률이 73%에 달하기 때문에 장거리 노선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경우에는 합병할 경우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 1분기 아시아나항공 4개 노선의 운임이 인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공정위 점검 결과 적발됐습니다.
특히 인천발 바르셀로나행 비즈니스 좌석의 경우 한도를 28.2%나 초과했습니다.
인천발 프랑크푸르트행과 로마행 비즈니스 좌석도 각각 한도를 12.5%, 8.4% 넘겼습니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공정위는 시정 조치 준수 기한이 종료되는 오는 2034년까지 양대 항공사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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