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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아는 만큼 싸게 산다! 단통법 폐지 시행 [클릭K+]
등록일 : 2025.08.0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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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기자>
이제는 생활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하지만 100만 원대를 넘나드는 단말기 가격에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7월 22일, 11년간 유지돼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됐습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통신 3사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는데요.
소비자 간 정보 격차를 줄이고, 통신 요금을 낮추겠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휴대폰을 비싸게 사게 됐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보다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사전에 정한 '공시지원금'이 지급됐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은 여기에 15% 이내의 '추가지원금'을 더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얼마 주는지 알리도록 했던 '공시지원금'은 사라지고, 앞으로는 공개 의무 없이 이통사와 판매점이 자율적으로 지급하는 '공통 지원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최대 15%로 제한했던 추가지원금은 그 제한이 사라지면서 대리점과 판매점에서 자율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금까지는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값을 할인받을지, 통신비를 할인받을지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했는데, 앞으로는 통신비 할인과 추가지원금 둘 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매처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지고, 소비자는 여러 매장을 비교해서 조건을 따지게 되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먼저, 할부원금이 얼마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단말기 값에서 총 지원금을 뺀 가격이 할부원금인데요.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단말기 값입니다.
단말기가 진짜로 공짜라면 할부원금이 0원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쓸 때 할부원금이 정확히 얼만지 확인하시고요.
개통되면 통신사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할부원금이 0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24개월을 초과하는 긴 할부기간을 요구하는 업체는 거르시는 게 좋은데요.
2년이 지나면 번호이동이나 약정 할인을 더 받을 수 있는데, 미리 묶어두면 그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 나이, 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로 피해를 받은 경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통법 폐지로 소비자에겐 더 많은 혜택과 선택지가 생겼는데요.
그런 만큼 다양한 정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조건을 신중히 따져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클릭K 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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