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성공단 입주업체 FTA 컨설팅
등록일 : 200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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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12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입주업체 20여개사를 상대로 FTA 역외가공지역 지위를 활용하는 사업모델을 컨설팅합니다.
이는 우리가 맺은 FTA 가운데 스위스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싱가포르와 맺은 FTA는 이미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6월 발효 예정인 한-아세안 FTA는 물론 한미FTA도 별도 부속서를 통한 지정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 가운데 로만손의 경우 스위스에서 무관세로 수입된 시계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할 때, 수입 부품의 원가 비중 등 요건을 맞추면 아세안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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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우리가 맺은 FTA 가운데 스위스 등이 속한 유럽자유무역연합과 싱가포르와 맺은 FTA는 이미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6월 발효 예정인 한-아세안 FTA는 물론 한미FTA도 별도 부속서를 통한 지정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주업체 가운데 로만손의 경우 스위스에서 무관세로 수입된 시계부품을 사용해 완제품을 생산할 때, 수입 부품의 원가 비중 등 요건을 맞추면 아세안 국가에 제품을 수출할 때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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