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사장 국민추천'···방송법 국무회의 의결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8.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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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 짚어보죠.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 공영 방송에 '사장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을 제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등이 이사진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경호 앵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양곡법, 농안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양곡법'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인데요.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가격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농안법'도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경호 앵커>
취약 채무자의 미납 통신비도 앞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죠.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조정 대상이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다음달 1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알뜰폰 요금, 소액 결제 미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알뜰폰, 소액 결제 사업자가 '채무 조정 협약'을 어기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또 테러와 관련된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고요?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테러 자금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우선 테러와 관련된 자가 '소유'한 법인의 경우 지분이 50% 이상일 때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테러 관련자 지배 법인은 '영향력'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이나 자금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법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살펴봤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신경은 기자, 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 짚어보죠.
방송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인가요?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보호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이를 위해 공영 방송에 '사장 추천 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추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을 제청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 공영방송의 이사회 인원을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등이 이사진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경호 앵커>
쌀 수급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화될 전망이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른바 '양곡법, 농안법 개정 공포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양곡법'은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게 핵심인데요.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 하락 폭이 기준치를 넘으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매입하는 등 가격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농안법'도 농수산물의 평균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경호 앵커>
취약 채무자의 미납 통신비도 앞으로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죠.
알뜰폰 요금이나 휴대폰 소액결제가 조정 대상이죠?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고요.
다음달 19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알뜰폰 요금, 소액 결제 미납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알뜰폰, 소액 결제 사업자가 '채무 조정 협약'을 어기는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경호 앵커>
네, 또 테러와 관련된 자가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경우 금융 거래가 제한된다고요?
신경은 기자>
네, 그렇습니다.
'테러 자금 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되는데요.
우선 테러와 관련된 자가 '소유'한 법인의 경우 지분이 50% 이상일 때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테러 관련자 지배 법인은 '영향력'을 기준으로 정했는데요.
대표자나 임원의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경우, 의결권이나 자금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 법인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김경호 앵커>
지금까지 국무회의 의결 안건 살펴봤습니다.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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