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수록 돌려받는 '상생페이백'···간편결제는 삼성·애플페이만 [뉴스의 맥]
등록일 : 2025.08.2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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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얼마나 더 썼는지 알려면 작년 카드 소비액을 알아야 하잖아요.
모든 결제 금액이 전부 소비액으로 잡히는 건 아니죠?
최유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금액이어야 하고요.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는 소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는 삼성, 애플페이만 산정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금액도 제외됩니다.
사용처 기준도 있습니다.
중소,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과 비슷한데, 그보다는 인정되는 사용처가 더 많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 쓴 금액도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매장은 산정되지 않고요.
온라인 몰에서 쓴 결제액도 제외됩니다.
또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에서 결제한 건 소비액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김경호 앵커>
카드 간편 결제는 삼성과 애플페이만 되고, 소상공인 매장만 대상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환급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유경 기자>
네, 우선 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과 비교해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월별 소비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그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9월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고요.
10월과 11월분은 각각 11월 15일, 12월 15일에 받는 식입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고요.
한 번만 신청해도 세 달 치의 소비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페이백이 지급됐는데, 카드사 매입이 늦어져서 지급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락된 금액은 그 다음 달에 더 지급되고요.
반대로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취소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환수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혹시나 누락된 금액도 빠짐 없이 지급된다고 하니 걱정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인데요.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복권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앞서 설명드린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 사용액으로 응모되는데요.
눈 여겨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대건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첨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며, 지급 인원은 2천25명이고, 1등은 10명이고 각각 2천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
네,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고요.
한 사람이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은 종이가 아닌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돼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앵커>
1등 당첨금은 2천만 원이라고 하니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죠.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를 비롯해 카드사나 금융기관은 페이백과 관련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페이백을 신청하라며 수상한 링크가 있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100% 사칭이니까, 절대 누르지 마시고 삭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유의하시고 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상생페이백과 관련해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최유경 기자, 올해 얼마나 더 썼는지 알려면 작년 카드 소비액을 알아야 하잖아요.
모든 결제 금액이 전부 소비액으로 잡히는 건 아니죠?
최유경 기자>
네, 그렇습니다.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전부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있습니다.
우선, 국내에서 쓴 신용·체크카드 금액이어야 하고요.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는 소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간편결제는 삼성, 애플페이만 산정되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제외됩니다.
또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쓴 금액도 제외됩니다.
사용처 기준도 있습니다.
중소, 소상공인에 도움이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소비쿠폰 사용처 기준과 비슷한데, 그보다는 인정되는 사용처가 더 많습니다.
상생페이백은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매장에서 쓴 금액도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백화점이나 아울렛, 대형마트, 기업형 수퍼마켓, 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매장은 산정되지 않고요.
온라인 몰에서 쓴 결제액도 제외됩니다.
또 소상공인 매장이더라도 키오스크나 테이블오더에서 결제한 건 소비액으로 인정되지 않고요.
카드 단말기로 결제해야 인정됩니다.
김경호 앵커>
카드 간편 결제는 삼성과 애플페이만 되고, 소상공인 매장만 대상이라고 간단히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환급은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최유경 기자>
네, 우선 페이백은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과 비교해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월별 소비증가분에 대한 환급은 그 다음 달 15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데요.
예를 들어, 9월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지급되고요.
10월과 11월분은 각각 11월 15일, 12월 15일에 받는 식입니다.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하실 수 있고요.
한 번만 신청해도 세 달 치의 소비증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페이백이 지급됐는데, 카드사 매입이 늦어져서 지급액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누락된 금액은 그 다음 달에 더 지급되고요.
반대로 이미 결제한 금액에서 취소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만큼 환수됩니다.
김경호 앵커>
네 혹시나 누락된 금액도 빠짐 없이 지급된다고 하니 걱정 덜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을 독려하는 이벤트도 진행된다고요?
최유경 기자>
네,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인데요.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복권도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앞서 설명드린 소비실적으로 인정되는 카드 사용액으로 응모되는데요.
눈 여겨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이대건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
"페이백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동 응모되는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당첨금 규모는 총 10억 원이며, 지급 인원은 2천25명이고, 1등은 10명이고 각각 2천만 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유경 기자>
네, 누적 카드결제액 5만 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고요.
한 사람이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은 종이가 아닌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돼서,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김경호 앵커>
1등 당첨금은 2천만 원이라고 하니 응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 유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최유경 기자>
네, 아시다시피 최근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죠.
상생페이백과 관련해서도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정부를 비롯해 카드사나 금융기관은 페이백과 관련해서 문자나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절대 보내지 않습니다.
때문에, 페이백을 신청하라며 수상한 링크가 있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100% 사칭이니까, 절대 누르지 마시고 삭제하셔야 되겠습니다.
김경호 앵커>
네, 신청을 사칭한 스미싱 유의하시고 꼭 공식 누리집을 통해 신청해야겠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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