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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에도 반품 불가?"···'패션플랫폼' 피해구제 신청 증가
등록일 : 2025.08.2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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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온라인 의류 플랫폼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소비자 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반품 관련 불만이 절반을 차지했는데 구매 전 거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최유경 기자>
두 달 전 온라인에서 가방을 산 30대 여성 A씨.
알 수 없는 냄새가 진동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상표 제거를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소비자원에 알리고 나서야 겨우 환불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화인터뷰> 피해구제 신청자 / 30대 여성
"가방을 여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반품을 하려고 했는데 뭐 그 태그를 떼서 반품이 안 된다고 해서 반품을 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원에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야 환불해주더라고요."

또 다른 20대 이용자 B씨는 구매한 치마에 얼룩이 있어 반품하려 했지만, 단순변심이라며 배송비를 청구받았습니다.
최근 의류나 가방 등 패션 제품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직접 판매하는 '패션플랫폼' 사용자가 느는 가운데, 관련 소비자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요 업체 피해구제 신청은 1천650건으로,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다.
신청자는 2~30대가 대다수였습니다.
업체는 에이블리 코퍼레이션이 5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신사 478건, 카카오스타일이 415건 순이었습니다.
신청 이유 절반은 '청약철회' 였습니다.
특히, 착용한 흔적이나 상표 제거 등을 이유로 반품을 거부당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또 '품질' 불만으로 인한 건이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지영)
소비자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소비자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업체들과 협력해 분쟁 해결 공동 지침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 김재인 / 소비자원 섬유제품팀장
"분쟁 발생 시에도 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에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도록 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분쟁사례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공동으로 제작해서 입점 사업자를 교육하거나 분쟁 해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매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 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결제는 현금보다 신용카드 사용이 좋고, 결제내역을 보관해 두면 분쟁 시 증빙에 도움이 됩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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