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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않는 외국인, 수도권 주택 못 산다···"투기 차단"
등록일 : 2025.08.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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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인천시와 경기도 내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에서 주택을 사려는 외국인은 2년 동안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2년 이후 외국인들의 수도권 내 주택거래가 연평균 약 26%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시행된 대출규제와 맞물려 해외자금 조달을 통한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더 늘어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녹취>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특히 자금조달 내역이 불분명한 고가주택 거래 등 투기성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대신 집을 관리해 줄 위탁관리인을 지정한 수도권 주택거래는 지난해에만 3백 건에 육박합니다.
정부가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시 전역, 인천시 중구와 미추홀구, 계양구 등 7개 구와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용인, 김포, 안성 등 23개 시, 군을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지정 효력 발생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으로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과 외국 법인, 외국 정부가 해당 지역에서 주택 거래를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허가신청서를 내고 허가를 받아야 거래가 성사됩니다.
허가를 받으면 허가일로부터 4개월 안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고,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긴 사실이 적발되면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 이행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반복 부과됩니다.
정부는 올해 말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과 입증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에서만 제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 거래에도 적용합니다.

녹취> 이상경 / 국토교통부 제1차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에 비자 유형을 기재하도록 하고, 해외 차입금 및 송금 내역과 함께 해외금융기관명을 명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해외자금 조달이나 탈세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 정보를 해외 금융정보 분석원과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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