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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신고 간편화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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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들이 신용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가 간편화 됐습니다.

국세청은 오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부터 영세 자영업자와 화물차 운전자 등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물품의 세액공제를 받기위해 제출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간편하게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명세를 거래건별로 기재하던 것이 거래처별로 합산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돼 신고절차가 편리짐은 물론, 세무관서의 예산과 행정력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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