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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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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는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입니다.

국세청은 이번부터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 40%의 가산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가산세율이 오른 배경과 자세한 내용, 뉴스포커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최진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6일 부가가치세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1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부터 불성실신고에 대해 40%의 가산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불성실 신고 시 일률적으로 10%의 가산세율을 적용했으나, 이와 같은 제재수준은 영국,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탈세억제와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말 세법을 개정해 신고의무를 위반한 정도에 따라, 가산세율에 차등을 두고, 적용토록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고의적으로 신고를 누락한 경우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 고의성이 없는 누락신고는 10%의 가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을 기피하거나, 위장 발행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키 위해, 기존에 1%였던 가산세를 2%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변경된 가산세율이 적용되면 1억 원을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한 경우, 지난해에는 300만원의 가산세를 내야했으나, 올해부터는 세액의 40%인 400만원과 매출액의 2%인 200만 원 등을 포함해 납부해야 할 가산세가 총 700만원으로 가산세 부담이 2.3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에 대형 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소와 변호사 등 전문직, 그리고 예식장과 같은 시설 서비스업 등 수입금액을 탈루할 가능성이 높은 자영업 법인을 철저히 관리하고, 신고 시 유의해야 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성실신고를 권장할 방침입니다.

또한 사전 안내내용이 신고에 반영됐는지의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자료상의 행위가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이뤄짐에 따라,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한 자와 함께 구매한 자에 대해서도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만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인식이 확립될 때 까지, 불성실사업자에 대한 집중세원관리와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가산세율 변경 안이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이어, 성실납세문화의 정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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