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마당
등록일 : 200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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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많은 부분의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특히 올해엔 일반 납세자들이 공제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개정된 세법내용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납세자들이 세금공제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용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 면제는 개인과 기업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엔 진찰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 치료와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들만 공제대상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분부터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과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의료비 공제가 확대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범위 기간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체육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뀐 세법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들이 개정된 세법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챙겨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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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엔 일반 납세자들이 공제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알아두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사항, 플러스 정보마당에서 알려드립니다.
세법은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목적으로 매년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에서는 개정된 세법내용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에는 납세자들이 세금공제나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고 사업용 전용계좌 등을 이용하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소규모 성실사업자의 세무조사 면제는 개인과 기업에게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사업자 뿐 아니라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도 늘어나게 됩니다.
종전엔 진찰과 진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 치료와 요양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비용들만 공제대상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1일 분부터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비용과 보약 등 건강 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영수증만 있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알 수 없었던 의료기관의 수입금액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근로자들은 의료비 공제가 확대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공제범위 기간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은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취학 전 자녀를 가진 근로자들은 올해부터 체육도장과 수영장 등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뀐 세법은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세자들이 개정된 세법 가운데 자신에게 주어진 혜택이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챙겨서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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