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드름 완화"···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주의'
등록일 : 2025.08.2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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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여드름과 아토피 완화나 습진이나 안면홍조 개선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라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행정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표시·광고 위반이 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 처분 사례를 보면 여드름과 아토피 완화나 습진이나 안면홍조 개선 등 의약품으로 보이도록 한 광고가 32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라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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