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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법칙만 챙겨도 안심 전세계약 가능해요
등록일 : 2025.08.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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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잇따른 전세사기 소식에, 전세계약 망설이는 분들 많을 텐데요.
국토부가 발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종합 안내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전 과정별 주의 사항과 피해 시 대처 방안 등이 담겨 있는데요.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계약 시, 계약 후 각각 확인해야 할 3가지, 일명 '안심계약 '3·3·3' 체크리스트가 부록으로 제공됩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계약 전에는 주변 시세를 조사하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할 때는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 중인지, 임대인과 계약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즉시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고 잔금 지급 전 권리관계 변동 사항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는 게 좋은데요.
안내서는 국토부 블로그에서, 체크리스트는 주민센터와 은행, 직방·다방 등 온라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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