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금 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등록일 : 2025.09.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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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앵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에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부터 예금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오릅니다.
지난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에도 예금자는 1억 원까지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예금과 적금 등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에 가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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