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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를 위한 시간 연장 보육시설 지원확대
등록일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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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등의 보육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한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계획!

여성가족부는 올해 3월부터 시간연장형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대폭 확대하고, 유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영아보육활성화를 위한 영아 기본 보조금이 인상했다.

먼저 현재 저녁 7시 30분에 5명 이상, 밤 9시에 2명이상의 아동이 남아있는 시간연장 보육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교사 인건비를 3월부터는 남아있는 아동 수를 각각 3명과 1명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지원금 규모는 국공립과 법인시설의 경우 인건비의 80%, 민간시설은 교사 1인당 100만원이다.

또, 한부모가족이 급증하는 등 종일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24시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수면실을 구비하고, 균형 잡힌 식사와 간식제공, 야간보육프로그램 운영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보육시설을 24시간 보육시설로 지정해 인건비등 각종 지원비를 확대 제공할 방침.

아울러 올해부터 0-2세 영아를 보육하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기본 보조금을 인상해 영아 보육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증가에 맞춰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는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확대 계획!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끌어올리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장려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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