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한다
등록일 : 2025.09.05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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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기자>
산림 소유자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물론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까지 단속합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1천7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동원되는데요.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림 소유자 허락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실 텐데요.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한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이번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이어집니다.
임산물 불법 채취는 물론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 쓰레기·오물 무단투기까지 단속합니다.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1천700여 명이 현장에 배치되고 드론감시단과 산불무인감시카메라도 동원되는데요.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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