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록일 : 2025.09.0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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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관련 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초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9월분 전자 계산서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원천세, 증권거래세 등 국세 관련 신고, 납부 기한을 당초 10월 10일에서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0월 초 장기간 추석 연휴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9월분 전자 계산서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6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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