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로 산출해야
등록일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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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로 피해보는 분야에 대한 비용산출이 업계와 정부 간에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최고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피해비용 산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 제약산업.
제약 업계는 미국 제약사들의 특허심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피해 규모를 연간 2조원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간 5백억 원선에서 천억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피해규모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업계가 주장하는 특허보호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업계가 추산한 특허 보호기간은 한미양측이 합의한 신약 특허보호기간 중 최대 5년을 염두에 두고 산정된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장관은 실제로 특허보호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현재 특허보호가 되고 있는 약품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와 내년 사이 보호기간이 만료돼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년 기하급수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피해규모의 집계차이는 비단 의약품 뿐이 아닙니다.
책.음반 등 지적재산권의 경우 업계는 연간 4백억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연간 34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간에 약 10배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농업분야 피해액 추정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FTA 반대측은 농업의 연간 피해액이 연간 17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8천억원이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피해 액수 산정에 앞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을 조사해 오는 5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피해액은 어디까지나 과도한 부풀리기가 아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되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농업 등 피해분야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영상홍보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의약품의 경우 최고 20배의 차이가 납니다.
피해비용 산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대안은 무엇인지 취재했습니다.
김미정 기자>
한미FTA 체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 중 하나인 제약산업.
제약 업계는 미국 제약사들의 특허심사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복제약 출시가 늦어지는 피해 규모를 연간 2조원으로 추산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연간 5백억 원선에서 천억 원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의 피해규모 차이는 무려 20배에 달합니다.
이 같은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업계가 주장하는 특허보호기간이 실제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업계가 추산한 특허 보호기간은 한미양측이 합의한 신약 특허보호기간 중 최대 5년을 염두에 두고 산정된 액수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유장관은 실제로 특허보호기간이 1년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합니다.
여기에 현재 특허보호가 되고 있는 약품들 중에 상당수가 올해와 내년 사이 보호기간이 만료돼 업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매년 기하급수로 피해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정부와 업계의 피해규모의 집계차이는 비단 의약품 뿐이 아닙니다.
책.음반 등 지적재산권의 경우 업계는 연간 4백억원으로 보고 있는 반면 정부는 연간 34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와 정부간에 약 10배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농업분야 피해액 추정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FTA 반대측은 농업의 연간 피해액이 연간 17조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8천억원이 밑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피해 액수 산정에 앞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야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편 정부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예상 피해액을 조사해 오는 5월까지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FTA 피해액은 어디까지나 과도한 부풀리기가 아닌 정확한 근거에 의해 산출되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농업 등 피해분야는 보상금이 목적이 아니라 경쟁력 확보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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