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도 필요
등록일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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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타결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 타결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투자유치국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중제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한미FTA 타결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의 FTA에서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중국, 아세안과의 FTA에서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SD로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송의 대상에서 공중보건과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조세정책을 제외해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 중재 언어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 위기시 미국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 세이프가드 조항을 관철시켰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은 `투자`의 정의로부터 제외하는 등 외국 투자자가 보호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정부 법무 공단에 ISD 전담기구를 설치해 외국 소송 사례의 연구.분석을 통해 투자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무부의 법률자문과 검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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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우리정부가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 우리에게 이익은 무엇인지 정부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김현아 기자>
한미FTA 타결로 ISD 즉 투자자-국가 소송제가 도입됩니다.
투자유치국을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ISD(투자자-국가 소송제)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국제투자분쟁중제센터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
그런데 한미FTA 타결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ISD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투자자 보호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 등과의 FTA에서 이미 적용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중국, 아세안과의 FTA에서 ISD는 우리 기업의 투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ISD로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소송의 대상에서 공중보건과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과 조세정책을 제외해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와함께 중재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영어와 한국어를 공식 중재 언어로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금융 위기시 미국 투자자의 해외송금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 세이프가드 조항을 관철시켰고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은 `투자`의 정의로부터 제외하는 등 외국 투자자가 보호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년에 신설되는 정부 법무 공단에 ISD 전담기구를 설치해 외국 소송 사례의 연구.분석을 통해 투자자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또, 주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법무부의 법률자문과 검토, 심의를 받도록 하는 외국 투자에 대한 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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