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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아닌 양허, 왜?
등록일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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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서 연일 한미FTA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를 보면 어려운 전문용어들이 많아서 시청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한미FTA를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 용어들을 정리했습니다.

최대환 기자>

먼저, FTA 협상에서 개방안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양허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양허는 개방과 뜻은 비슷하지만 구속력이 더 큽니다.

개방은 단순히 시장을 여는 것을 뜻하지만, 양허는 개방을 함은 물론 앞으로도 개방을 후퇴시키지 않겠다는 나라간의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개방된 상태지만, 한미간 양허를 하면 현 개방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으로, 최근 쇠고기 검역 문제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국제수역사무국은 어떤 곳일까.

1924년 프랑스에서 설립돼 파리에 본부를 둔 이곳은 지구촌 가축질병의 확산방지와 근절을 위해 일하는 기구로, 현재 167개 나라가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습니다.

국제수역사무국은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안전한 단계인 위험 없음과 미국이 예비판정을 받은 상태인 위험 통제국, 그리고 위험도가 가장 높은 위험 미확인 등 발생 위험도에 따라 3단계의 분류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섬유 부문에서 쟁점으로 불거졌던 원산지 규정이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 사람과 마찬가지로 상품도 국적이 어디인지를 가리자는 얘기입니다.

옷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는 중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 실을 수입해 국내에서 옷을 만들어도 한국산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미국은 실은 물론 최종 제품까지 모든 생산이 한국에서 이뤄져야만 한국산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미국의 이같은 원산지 규정을 얀 포워드라고 부르는데, 이번 협상에서 우리는 우회수출방지 협력을 조건으로 우리의 수출 주력상품인 린넨과 여성재킷, 남성셔츠 등에서 이 규정의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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