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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쪼개기·허위 처방'···실손보험 사기 주의
등록일 : 2025.09.09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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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현지 앵커>
진료비를 쪼개 영수증을 조작하거나, 피부미용을 치료행위로 둔갑시키는 등 각종 편법이 동원됐는데요.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태영 기자>
의사 A씨는 환자에게 50만 원 상당의 무릎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통원보험금 한도인 20만 원이 초과되자, 진료비를 세 차례 나눠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을 찾지 않은 날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게 한 겁니다.
고객 유치를 노리는 병원과 보험금 초과 수급을 바라는 환자가 공모한 대표적인 실손보험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장기보험의 허위·과다 청구 규모는 2천337억 원에 달합니다.
적발 인원은 1만9천401명으로 전년 대비 5천 명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에는 비급여 피부미용을 무좀 치료로 둔갑시킨 사례, 치료받지 않은 면역주사를 끼워 넣거나 허위 장기 입원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가 병원과 브로커까지 얽힌 조직적 범죄로 확산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함께 기획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화 인터뷰> 김선민 / 금융감독원 보험조사팀 수석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번 25년 7월에 양형기준이 더 강화돼 가지고, 가중처벌 규정으로써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최소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된다는 거고.."

아울러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의심 사례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선 신고는 1332, 인터넷 접수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단 민원신고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회사가 지급기준에 따라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조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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