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불성실신고 혐의자 세무조사
등록일 : 2007.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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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가운데 현금수입업종, 전문직종, 시설서비스업종 관련 자영업자들을 선별해 중점 관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철저히 물릴 방침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입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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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중점 관리대상자 등을 상대로 성실 신고 여부를 조기에 검증해 혐의가 많은 사업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올해부터 최고 40%로 강화된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철저히 물릴 방침입니다.
중점 관리 대상은 대형 음식점 등 현금 수입업종, 변호사 등 전문직종, 부동산관련업종, 예식장 등 시설서비스업입니다.
1기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105만6천명은 오는 25일까지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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