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기술탈취 20억 원 과징금···개발비도 손해액 인정
등록일 : 2025.09.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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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
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특허청의 원본 증명 서비스도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정부가 하청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한 원청 업체에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기술 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소송 과정에서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김경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기술탈취에 따른 중소기업의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피해 기업은 평균 8억 원을 소송에서 청구하지만 승소 시 인정되는 액수는 1억 4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정부가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기술 개발 비용도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산정 기준 개선으로 1억 4천만 원 수준인 손해배상액이 최대 3억 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 개발비 산정을 위해 정부 과제 연구개발비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녹취> 박용순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피해 기업 또는 법원이 요청할 경우 피해 기술과 유사한 정부 R&D 과제의 개발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술탈취에 대한 제재도 강화합니다.
제재 수위를 시정권고에서 명령으로 강화하고, 명령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추진합니다.
특히 수위탁 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에 대해서는 최대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의 경우 벌금을 최대 15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도 완화합니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현장조사 결과와 법정 밖에서의 진술 녹취도 증거자료로 인정합니다.
기술 침해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파기하기 못하도록 자료보전명령 제도도 도입합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법원의 명령에 따라 국가기관에 행정조사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기술 유출 예방 체계도 구축합니다.
기업의 기술 자료를 타 기관에 맡기는 기술임치 건수도 1만7천 건에서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특허청의 원본 증명 서비스도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임주완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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