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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내부지분율 상승세···순환·상호출자 해소
등록일 : 2025.09.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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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앵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에 대해 보유한 지분, 즉 내부지분율이 꾸준히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올해는 탈법적인 순환출자와 상호출자가 해소되는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대기업들의 내부지분율이 62.4%로 확인됐습니다.
내부 지분율은 계열사의 총 발행주식 가운데 총수와 그 친족, 계열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로 총수 측 지분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계열회사의 지분율은 지속 상승해 최근 5년 사이 4.2%p 증가했습니다.
이는 대형 인수 합병, 지주집단으로의 전환을 비롯해 전환된 집단의 신규지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면 총수일가의 직접 지분율은 평균 3.7%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수 일가가 낮은 지분율에도 불구하고 계열사 출자 등을 활용해 여전히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울러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담긴 상법 개정 논의로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회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71개사로 나타났습니다.
성과 보상 목적으로 대기업의 총수와 친족, 임원들에게 주식 지급 약정을 체결한 대기업은 13곳, 353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64건 감소했습니다.
약정 유형별로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을 받는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들의 자발적인 순환, 상호출자 해소가 두드러졌다고 밝혔습니다.
KG그룹은 보유 중이던 순환출자 고리를 대폭 축소했고, 태광그룹도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해소했습니다.

녹취> 음잔디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관리과장
"공정위가 매년 기업집단의 주식 소유 현황을 공개해 왔는데 금년부터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순환출자·상호출자 해소 모습이 나타나는 등 시장 감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 집단 958개사로 지난해보다 19개사 늘었습니다.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이러한 회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곳입니다.
공정위는 주식 현황에 공개에 이어 올해 하반기 중 대기업 집단의 채무보증과 지배구조, 내부거래 현황 등 주요 정보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 영상편집: 김세원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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