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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확산···피해액 1억7천만 원
등록일 : 2025.09.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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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총 278건, 약 1억7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KT는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투명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유리 기자>
KT 휴대폰을 이용하고 있는 A씨.
지난달 26일 새벽, SMS 알람을 받고 당황했습니다.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친 적도 없는데, 문화 상품권 결제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겁니다.

전화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하다가 가장 먼저 소액결제 한도를 낮췄고, 그다음에 유심 명의 도용 방지 서비스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가입을 했었어요."

A씨는 그 뒤 문자 수신조차 되지 않다가, 휴대폰 재부팅 후에야 본 상태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전화인터뷰> A씨 / KT 무단 소액결제 추정 피해자
"(KT 고객센터에) 정말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맞냐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엠세이퍼에 가입한다거나 해외 문자 차단 서비스에 가입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다행히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서울 금천을 비롯해 일부 지역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KT에 접수된 직접적인 관련 민원은 177건, 피해 금액은 7천782만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KT가 민원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 여부 파악을 위해 전체 통화기록 분석 등 자체 파악한 결과 278건, 총 1억7천여만 원의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거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8일 KT로부터 침해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사고 상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KT는 이용자 단말의 스미싱 감염으로 판단해 침해 사고로 신고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피해자 통화기록 분석을 통해, 미등록 기지국 접속을 확인하고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류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사고 상황 파악 후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지역에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대해 불법 기지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고, KT는 기 운영 중인 기지국 전체를 조사한 결과 다른 불법 기지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9월 9일 오후에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정부가 타사에도 불법 기지국 존재 여부 파악을 요구한 결과,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또한 불법 기지국이 발견되지 않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통신 3사의 신규 초소형 기지국 통신망 접속도 전면 제한됐습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타 통신사에 대해서도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청구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민관합동조사단을 통해 이번 침해 사고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상촬영: 한기원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김유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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