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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정상화를 위한 대학입시 정책 - 정홍섭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등록일 : 2007.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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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난 50여년간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와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유지되어 온 공교육 정상화 정책!

기여입학제와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최소 금지사항으로 두고 나머지는 자율로 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고 있다.

2008년 새 대입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사립대학과 상위권 대학, 정치권에서 공교육 정상화 정책 폐지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데.

잘 가르치는 경쟁이 아닌 잘 뽑기 경쟁에 치중하는 우리 대학의 문제점.

대학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에서 갑작스런 공교육 정상화 정책의 폐지가 가져 올 사회적 혼란은 무엇인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는 정책, 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를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에게 들어본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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