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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51명 공개···80명 신용제재
등록일 : 2025.09.1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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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고액의 임금을 밀린 악성 체불사업주 51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각종 정부 지원 사업이나 금융권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임보라 기자입니다.

임보라 기자>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하는 A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의 임금 1억9천만 원을 체불했습니다.
자금이 있었음에도 지급하지 않아 징역 1년 등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이와 같은 고액, 상습 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80명은 신용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신용제재 대상자는 최근 3년 이내 체불로 2번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입니다.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명단까지 공개됩니다.
명단 공개 사업주는 3년 동안 이름과 나이, 상호, 주소, 3년간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정부 지원금과 경쟁입찰 참여, 구인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대출 등이 제한됩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돼 상습체불사업주를 추가로 제재합니다.
이들은 신용제재와 정부 보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녹취> 김영훈 / 고용노동부 장관
"체불 행위를 반복하는 사업주는 체불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되어 대출, 이자율 심사 및 신용카드 발급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법 시행 이후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이 되고 제재도 강화됩니다.
명단 공개 기간 다시 체불하면 반의사 불벌 적용이 제외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임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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