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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 범죄' 집중관리···보호관찰 단계서 선별
등록일 : 2025.09.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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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16일부터 보호 관찰 단계에서부터 '위험군'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입니다.

신경은 기자>
지난 2023년, 서울 신림역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흔히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 범죄'입니다.
뚜렷한 범행 동기가 없는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화 인터뷰> 염건웅 /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범죄를 누구를 특정해서 대상을 공격하는 형태가 아니라 모르는 여러 사람들, 공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다수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경찰이 공식 집계를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마흔 건 이상의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보호 관찰 대상자에게 선별 검사를 실시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에게는 정신과 치료,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여할 계획입니다.
또 매달 복약 검사와 면담을 통해 생활,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 치료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보호 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경찰의 관리가 필요한 위험군은 인적 사항을 경찰에 통보해 범죄예방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오희현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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