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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최대 100% 환불
등록일 : 2025.09.1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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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금액의 90%까지만 환불 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경우에도 100%, 전액 환불받을 수 있도록 표준 약관을 개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앞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 등 신유형 상품권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플랫폼 업체에서 수수료 10%를 빼고 90%까지만 소비자에게 돌려줬습니다.

전화인터뷰> 최재섭 / 소비자시민모임 상임이사
"구매액의 10%를 공제한 90%만 반환하고 있어, 소비자가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에 나선 겁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모바일, 온라인 상품권은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으면 100%까지 돌려받을 수 있도록 표준약관이 바뀝니다.
현금으로 환불을 선택할 경우 상품권이 5만 원이 넘으면 95%, 5만 원 이하는 지금처럼 90%까지 환불 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 내에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5만 원 초과 상품권은 환불 비율을 높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16일부터 적용하도록 업계에 권장했습니다.
다만 기업이 대량으로 구매해 소비자 개인에게 제공한 모바일 상품권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약관 심사 대상이었던 10곳의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들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된 표준약관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도록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받은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도 시정 했습니다.
자금세탁이나 현금 깡 등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양도를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의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고, 소비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지 7일 안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약 철회권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85개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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