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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대폭 강화
등록일 : 2025.09.1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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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앞으로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에 대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됩니다.
또 음주운전을 방조하거나 단속을 피하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경우에도 징계 기준이 마련돼 엄정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다희 기자입니다.

최다희 기자>
"사랑한다"며 상대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집착 행위.
공무원이 이런 행위를 할 경우 그동안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기타' 항목으로 처리됐습니다.
앞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스토킹'을 적시해 고의성이 인정되면 파면이나 해임까지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전에는 동료 사진을 무단 편집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가짜 영상을 만들거나 음란물을 유포하는 행위 역시 별도의 징계 기준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허위 영상물 편집과 음란물 유포를 성 관련 비위로 구체화해 해임·파면 등 최고 수준의 징계를 적용합니다.

녹취> 천지윤 /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
"딥페이크긴 한데 비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견책이 었었는데, 이걸 감봉으로 맨 밑에 제일 약한 징계 처분을 올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강화해서 지금 바라볼 수 있다.."

음주운전 방조와 은닉에 대한 징계 기준도 신설됩니다.
회식 후 술에 취한 직원에게 차 열쇠를 건네고 동승하는 경우 또는 단속을 피하려고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 행위도 징계 대상입니다.
그동안 별도 징계 기준이 없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일관된 징계 기준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권유하면 최대 정직, 제3자가 음주 운전자 대신 음주 측정을 하면 최대 강등의 징계가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박남일, 전병혁 / 영상편집: 김예준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최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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