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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채무조정 지원 강화···새출발기금 확대
등록일 : 2025.09.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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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빚으로 허덕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인데요.
22일부터 이들을 위한 채무조정 지원이 강화됩니다.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는 단축됩니다.
강재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재이 기자>
동네에서 작은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던 채호열 씨.
코로나19를 힘겹게 버텨냈지만, 평생 모은 1억 원을 사기로 모두 잃었습니다.
늘어나는 빚으로 생활조차 막막했습니다.

전화인터뷰> 채호열 / 자영업자
"(카드회사에서) 엄청 막 압박주고 이러니까 제가 이거를 뉴스만 보고 막 이렇게 느끼다가 제가 당하니까 이게 너무 막 잠도 안 오고 무서운 거에요."

채 씨는 그 무렵 새출발기금을 알게 됐습니다.
신청을 통해 빚 80%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도 조정됐습니다.

전화인터뷰> 채호열 / 자영업자
"근데 진짜 완전 힘이 엄청 되겠다. 이거면 뭐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마음가짐이 좀 확실히 달라진다."

정부가 새출발기금을 통한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범위가 넓어집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기간 중에 창업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존 기간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이었습니다.
빚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의 무담보채무와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3년, 상환기간을 최대 20년으로 늘렸습니다.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단축됩니다.
중개형이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 미만 연체자와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말합니다.
기존에는 부동의채권을 새출발기금이 매입해야만 약정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채무조정 신청 채권 중 하나라도 조정되면, 모든 채권에 대해 약정을 먼저 체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채권 매입은 그 이후에 진행되도록 해, 신청부터 약정까지 기간이 줄어듭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으로 채권 기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은 기존 기관이 보유해 채무자 불편과 기금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새출발기금 신청 시 햇살론,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도 함께 안내받게 됩니다.

녹취> 이억원 / 금융위원회 위원장
"서민·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금융을 통해 재기하여 안정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다시 금융을 이용하는 선순환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선안은 9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강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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