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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친환경 항공유 SAF '혼합비율 1%' 의무화
등록일 : 2025.09.1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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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지안 앵커>
정부가 일반 항공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훨씬 적은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쓰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한 항공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에도 나서는데요.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2027년부터 국내에서 급유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에 지속가능항공유, SAF를 섞은 연료가 들어갑니다.
지속가능항공유는 동식물에서 나온 바이오매스와 대기 중 포집된 탄소, 폐식용유 등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기존 항공유보다 탄소 배출량을 약 80%까지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연료입니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제도 로드맵를 바탕으로 항공업계의 탄소 중립을 앞당기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27년부터 국내 공항 국제선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 SAF를 1% 이상 혼합해야 합니다.
2030년 이후 혼합의무 비율은 글로벌 동향과 국내 경영환경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인데 현재로선 2030년 3~5%, 2035년 7~10%를 목표 범위로 잡았습니다.
정유 업계와 항공사가 SAF 급유 의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녹취> 최승욱 /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장
"정유업계는 국내 출발 모든 국제선 공항에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공급할 의무를 가집니다. 또 이에 발맞춰 항공사들은 국내 출발 국제선이 (국내 공항에서) 90% 이상 SAF가 혼합된 항공유를 급유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항공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이행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전체 이행량의 20%를 최대 3년까지 이월할 수 있고, 신생 항공사는 3년간 급유 의무가 유예되고 미이행 과징금 부과는 1년 유예됩니다.
또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의무 비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SAF 혼합 의무화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도 나섭니다.
혼합의무 비율을 초과해 급유하는 국적 항공사에 대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가점을 주고, 승객이 자발적으로 SAF 기여금을 낼 경우에는 항공사가 라운지 이용, 선호 좌석 배정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SAF 초기 시장 선점을 위해 생산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규투자도 이뤄집니다.
또 주원료의 경제안보 품목 지정을 추진하고, SAF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 연산품인 납사와 디젤이 가격 손실 없이 판매될 수 있도록 국제 민간항공기구에 공식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조현지 / 영상그래픽: 민혜정)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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